시레토코, 불곰에 접근 금지를 알려, 4월부터 벌금 최대 30만 엔
개정 자연공원법이 4월부터 시행되어 시레토코 국립공원에서는 불곰을 기다리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야생동물에 접근하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에 최대 3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되어, 현지에서는 불곰이 사람에게 익숙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람과 불곰의 사고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 기관은 새로운 규칙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법개정으로 인하여 불곰에게 먹이를 주거나 촬영 및 관찰 목적으로 기다리거나, 불곰 출몰 시에 대피하지 않는 등의 행동이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공원 관리자인 환경성 직원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레토코 재단의 이시나자카 쓰요시 보호 관리 부장은 “세계 자연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규율이 생겼다. 단속이 일정한 억지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토로 지구에서 카페를 경영하면서 불곰과 사람의 공생을 테마로 하는 사진 그림책을 출판하는 이토 가오리 씨는 “사람의 행동으로 불곰이 잡혀 죽게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법개정으로 관광객 등이 시레토코를 떠난 후의 일까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토 씨의 남편이자 동물 사진가인 아키히로 씨는 “법으로 금지 행위라고 지정하였지만, 촬영이나 관찰이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공원 이용자와 관리자 양쪽이 납득할 수 있는 운용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다.
환경성 우토로 자연 보호관 사무소는 개정된 법을 알리는 포스터와 만화 제작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관광지와 공항, SNS에 정보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국립공원 보호 관리 기획관인 와타나베 씨는 “사회 실험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이 카 규제(자가용 자동차 출입 제한)와 셔틀버스 운행을 향후 확충하는 등 안전하게 불곰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Location
Shiretoko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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